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강제 처리를 지시하는 쟁점법안들은 하나같이 국민의 인권과 생존권, 우리사회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들”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테러방지법, 노동개혁5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민생‧경제법안을 거론, “이들 쟁점 법안은 일방적인 직권상정은 물론이고 양당간 주고받기 협상으로 처리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테러방지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보완으로 통과시켜도 되는 수준인지 지극히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테러방지법은 그동안 인권침해와 정치개입으로 논란을 빚어온 국정원을 빅브라더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매번 폐기돼 온 법”이라면서 “국가테러대책회의 등 이미 테러방지를 위한 제도가 있는데 굳이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못 박았다.
또 서비스산업발전법의 경우, “모든 사회공공서비스 정책결정권을 기획재정부에 부여해 의료와 교육 등 그나마 우리 국민의 삶을 지탱해온 공공영역을 축소하는 ‘공공분야 영리화법’”이라고 강하게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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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뉴시스> |
이어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해 “노사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협의 처리해야 된다는 합의도 있었다”고 밝히면서 “박근혜 대통령도 노동자 측과 충분히 협의과정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약속조차 일방적으로 어긴 채 상정된 법안은 국회의 심의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심상정 대표는 논란의 중심에 선 노동개혁5법과 관련 “다수 노동자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강조,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안, 그리고 행정지침을 통한 쉬운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안’에 대해 강행처리 의도를 철회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심 대표는 더 나아가 “노동자들의 생존에 절대적 규정력을 갖는 규칙이나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사회적 타협기구를 구성해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충분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이 이렇게까지 국회 불신이 큰 적이 없다”면서 민생‧경제 법안의 연내 일괄 처리를 압박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은 선거법에 관심이 없다”고 주장,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법, 테러방지법에 관심이 있다”며 공직선거법 문제보다 민생‧경제법안을 시급히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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