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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남 검찰총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27일 검찰의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공을 넘겨받은 영장전담 재판부도 한 눈 팔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입장 발표에서 “형사소송법 제70조 말고 그 어떤 것에도 한 눈 팔지 않기를 당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1항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주거 불명이거나,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70조 2항은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 대표는 검찰의 영장 청구는 “‘법 앞에 평등’은 누구도 예외일 순 없다는 점에서 너무도 마땅한 결정”이라며 “‘법을 초월한 예우’가 아니라, ‘예외 없는 법치’가 확립될 때, ‘전직 대통령 사법처리’라는 불행한 역사는 되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은 SNS에서 “일단 뇌물죄를 포함시킨 점은 다행”이라며 “설마 이렇게 명백한 사건도 판사가 새벽까지 영장심사를 해서 국민들 잠을 설치게 하지는 않겠죠?”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 측의 변호인들이 검찰에 잘 봐달라고 아첨했던 것이 헛수고였군요”라고 손범규 변호사의 ‘검찰에 경의’ 문자를 꼬집기도 했다.
최승호 뉴스타파 PD는 “사법부가 앞으로 ‘법치’라는 용어를 계속 쓰려면 당연히 구속”이라며 “13가지나 되는 혐의 하나 하나가 구속을 부르는 혐의”이라고 지적했다.
최 PD는 “지금까지 구속된 모든 관련자보다 박근혜의 범행이 더욱 중대하다”고 말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발표문 전문.
그동안 특별수사본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존 검찰 수사 내용과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수사 기록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지난주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전직 대통령의 신병처리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했다.
검토한 결과,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
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
위와 같은 사유와 제반 정황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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