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관련해 이번에는 쌍방울그룹 내부자의 의미 있는 증언이 나왔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청 술판 세미나’ 의혹을 폭로한 가운데, “대북 송금 사건의 주요 피의자가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있었고 나도 그 중 하나였다”는 쌍방울그룹의 핵심 내부자의 추가 폭로가 나온 것이다. (☞ 관련기사: ‘檢, 대북송금 사건 조작’, ‘이화영 회유’ 뒷받침 증언 나와)
5일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참고인 신분으로 수원지검을 7~8차례 오간 내부자 A씨는 “김성태 회장이 잡혀온 뒤부터 갈 때마다 쌍방울그룹 핵심 임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고 폭로했다. 뿐만 아니라 김성태 회장을 북측 고위 인사들에게 연결해주고, 800만 달러 중에 일부를 밀반출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도 같은 방에서 만났다”고 주장했다.
뉴스타파는 “A씨는 검사가 참고인으로 불러서 갔지만, 어떨 때는 아예 조사를 받지 않았고 김성태 등 구속된 임원진들만 만나고 돌아왔다고 실토했다”며 “핵심 피의자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것도 모자라, 이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던 임원들도 모두 함께 만났다는 게 A씨의 주장”이라고 전했다.
뉴스타파는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이 보고 싶은 임원을 콕 집어서 검찰에게 얘기하면, 참고인 소환을 빌미로 검찰이 대신 불러주기도 했다”며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검찰 수사 과정의 정당성이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
|
|
▲ <이미지 출처=뉴스타파 관련기사 캡처> |
뉴스타파에 따르면, A씨는 특히 자신이 참고인으로 갔을 때도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회장, 방용철 부회장 등 주요 쌍방울그룹 소속 피의자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직접 봤다고 한다. A씨는 이들을 목격한 장소로 수원지검 1313호실 내부에 있는 영상녹화조사실 및 바로 맞은편에 ‘창고’ 혹은 ‘세미나실’로 불리는 1315호실이라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다만 A씨가 참고인으로 수원지검을 들락거린 때는 지난해 2~3월경이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연어회 술판’과 ‘진술 세미나’가 벌어졌다고 지목한 시기는 지난해 6~7월이다. A씨는 “이들이 만나는 건 봤지만, 그 자리에서 술판이 벌어지거나 한 것은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연어회 술판’ 유무를 떠나 주요 공범들이 한 자리에 있었단 사실만으로도 검찰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은 흔들릴 수 있다”고 짚고는 “이들이 검찰청에서 한 자리에 모이기 시작한 시점은 김성태 회장이 체포된 2019년 1월 이후로, 만약 검사의 주도 하에 ‘진술 맞추기 세미나’를 벌였다면, 실제로 주요 피고인들이 진술을 어떻게 바꿨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은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을 발의하며 “이제 정치검찰은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할 때”라고 천명했다.
대책단은 “이번 특검법은 의혹사건 모두와 함께 검찰의 잘못된 수사 방식에 대해서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특검법”이라 강조하며 “특검 기간은 90일, 특별검사가 30일을 추가 연장할 수 있게 하여 충분한 수사 기간을 보장했고, 검찰에 대한 수사가 포함된 만큼 검사 및 검찰청,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직원들의 고발을 의무화하여 자수 또는 자백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하여 피의자가 되는 경우 형을 감면토록 하여 스스로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고 설명했다.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