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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 <이등병의 엄마>, 법안으로.. “軍 복무중 사망 국가 무한책임”김종대, ‘이등병의 엄마법’ 발의.. 유족들 “징병할 권리 있다면, 그 이후도 국가 책임”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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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26  12:50:51
수정 2017.06.26  12: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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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일명 ‘이등병의 엄마법(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률개정안은 군 의문사 문제를 다룬 연극 <이등병의 엄마>에도 직접 참여한 유족들의 오랜 염원으로, 군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의 무한 책임을 강조하는 게 골자다.

김종대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극 ‘이등병의 엄마’를 준비하고 또 직접 출연한 군 사망자 어머니들의 마음을 담아 ‘이등병의 엄마법’을 발의한다”며 “이제 우리 군은 의무복무자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해 명예를 회복하고, 유가족의 군복무를 면제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들을 확실히 예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연극 <이등병의 엄마>의 한 장면 Ⓒ go발뉴스

이날 기자회견에는 연극 <이등병의 엄마>를 제작한 인권운동가 고상만 씨와 군 의문사 장병 유족들도 참석해 ‘이등병의 엄마법’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고상만 씨는 “의무복무 중 사망한 장병들의 죽음에 대해 여전히 사과하지 않고, 부상 당한 장병들의 트라우마 치료는커녕 상담조차 해주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 군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군 의문사 문제 해결을 위한 <이등병의 엄마>가 연극으로만 끝나지 않게 이렇게 정책으로 만들어주신 김종대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유족들 또한 법안 발의에 나서준 김 의원에 거듭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우리가 고마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법으로 덕을 보기 때문이 아니다”며 “이 법안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이미 일을 당한 우리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의 발의와 본회의 통과를 원하는 이유는 하나”라며 “우리는 이미 당했지만 우리처럼 누군가는 고통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라고 말했다.

‘엄마’들은 “큰 아들을 군에서 잃었는데 그 이유도, 진실도 모르는데 또 입영 영장을 받아든 작은 아들을, 그리고 막내아들까지 보내야 하는 삼형제의 엄마 고통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라며 “우리는 특혜를 요구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징병할 권리가 국가에 있다면, 그 후도 국가가 책임을 인정해 달라는 것, 국가유공자의 자녀나 보훈대상자의 아들도 똑같이 예우해 달라는 것, 그리고 자식이 죽은 진실만은 그 부모에게 알려달라는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 정의당 김종대(오른쪽)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 대표실에서 '이등병의 엄마법' 법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등병의 엄마법'은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 전원을 순직자로 인정하고 의무복무 중 순직한 군인의 아들, 형제의 군 복무를 면제해주는 법안으로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발의했다. <사진제공=뉴시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의무복부 중 전사 또는 순직한 군인(2016년 73명 사망)의 형제와 자식에게는 군복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의무복무 중 상이등급 6급 이상으로 다친 군인의 형제와 자식은 6개월 보충역을 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김종대 의원은 “이제 우리는 의무복무자의 생명과 안전을 무한책임지고 사람이 있는 안보를 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이등병의 엄마’들의 눈물을 닦는 것이 그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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