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의 쌍둥이 여객선 세월호와 오하마나호가 모두 해양사고 발생 시 국가정보원에 최우선으로 보고하도록 돼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go발뉴스’가 단독으로 입수한 오하마나호의 ‘해양사고 보고 계통도’를 보면, 오하마나호는 세월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양사고가 발생시, 가장 먼저 국정원 제주지부와 인천지부에 보고하도록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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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발뉴스가 단독입수한 오하마나호 '해양사고 보고 계통도' ⓒ'go발뉴스' |
청해진해운의 쌍둥이 여객선 모두 계통도에는 모두 국정원 제주·인천지부의 전화번호까지 적혀 있고 해양경찰,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국토해양부(현 해양수산부)는 그 다음 후순위로 되어 있다.
계통도에 따라 청해진해운 김모 부장 등은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직후인 지난달 16일 오전 9시10분, 국정원에 문자메시지로 세월호 사고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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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발뉴스가 단독 입수한 세월호 '해양사고 보고 계통도' ⓒ'go발뉴스' |
이와관련해 <경향신문>은 오늘(15일자) “세월호가 사고 발생시 국정원에 최우선 보고를 했어야 한다”면서, 쌍둥이 여객선인 오하마나호는 국정원에 1차 보고를 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go발뉴스’가 오하마나호의 ‘보고 계통도’를 입수한 결과, 오하마나호 역시 세월호와 마찬가지로 국정원에 1차적 보고를 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에 따라, 청해진 소속 두 여객선 모두가 승객 구조가 시급한 상황에서 구난구호와 관련이 없는 국정원에 1차 보고를 해야 하는 이유가 그 배경에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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