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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뉴시스> |
병무청이 세월호 단원고 희생자들에게 신체검사 통지서를 발송해 물의를 빚고 있다. 정부 당국의 배려 없는 안일한 행정 처리로 유가족들 가슴에 또다른 상처를 남겼다는 지적이다.
<경향신문> 등에 따르면, 병무청은 지난 6일 1997년생 세월호 참사 단원고 희생자 92명에게 징병검사 안내문을 보냈다. 이미 사망신고를 마친 27명을 제외한 올해 징병검사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한 것.
희생자들에게 징병검사 안내문이 발송된 것은 이들의 사망신고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병무청의 설명이다.
안내문을 받은 故 김동혁 군의 어머니 김성실 씨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도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하지만 이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해주지, 아무리 행정편의의 공무원 이지만...”이라고 질타했다.
또 병무청은 세월호 참사 이후 희생자를 징병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신상정보를 확보하려했으나 국무조정실 등 관련 부처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유족의 동의 없이는 명단을 줄 수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각 기관 간 사정에 따라 사망자 명단이 병무당국에 전달되지 못해 징병검사 안내문이 유가족 앞으로 송부된 것.
이 같은 소식에 역사학자 전우용 박사는 “자기 의무는 소홀히 한 정부가 국민더러는 죽은 뒤에까지 의무를 다하라고 하는군요”라면서 “의무는 소홀히 하면서 권리만 챙기는 국민은 참 나쁜 국민입니다. 그런 국민보다 그런 정부가, 훨씬 더 나쁩니다”라는 글을 트위터에 남겼다.
한편, 병무청은 뒤늦게 지난 14일 4·16가족협의회와 논의, 명단을 접수받고 희생자 전원을 제외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병무청 관계자는 “관련 기관과 좀 더 긴밀히 협조했어야 하는데 절차상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대단히 죄송하고 가족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달 중으로 세월호 희생자 가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행정 절차상 문제와 대책 등을 추가로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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