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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도 ‘윤석열 흠집내기’ 가세? 추가 징계 요구금태섭 “먼지털이식 조사, 법무부·검찰 볼수록 한심”
나혜윤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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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11  09:48:17
수정 2013.11.11  10: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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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공직자 재산 신고 때 부인 채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검찰청에 추가 징계를 요구했다. 대검이 법무부에 국가정보원 사건과 관련한 윤 지청장의 업무 처리과정을 문제 삼아 중징계를 청구하기로 한 가운데 ‘과대 신고’에 대한 정부의 이례적 징계요구에 일각에선 먼지털이식 조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11일 <경향신문>은 안행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윤 지청장이 재산 4억5000만원 대출 기록을 빠뜨린 것과 6000여만원이 든 금융통장 신고 누락을 이유로 대검찰청에 징계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경향>은 공직자 재산신고 때 있는 재산을 숨기는 ‘과소 신고’가 아닌 ‘과대 신고’에 대한 징계요구는 이례적이라며 “정부가 윤 지청장을 도덕적으로 흠집 내 ‘파렴치범’으로 내몰려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위원회는 지난달 24일 회의를 열고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면서 부인 재산 5억1000만원을 누락한 윤 지청장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기로 의결, 대검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위원회가 윤 지청장의 징계요구를 의결한 지난달 24일은 윤 지청장이 서울고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국정원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지 사흘 뒤다.

위원회는 윤 지청장이 결혼 전인 2005년 윤 지청장 부인이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설정한 4억5000만원 규모의 근저당 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경향>에 따르면, 윤 전 지청장은 지난해 결혼했고, 잔액 6000여만원의 금융통장도 부인이 결혼하기 오래전에 잃어버린 ‘망실통장’이다. 윤 지청장은 지난 9월 초 위원회가 수정·보완 요구를 하면서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윤 지청장의 소명이 맞아 수사 의뢰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지청장은 지난 1일 대검의 요청에 따라 소명 자료를 대검 감찰본부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고, 보고 누락 등과 함께 재산신고 누락 건도 8일 대검감찰위원회에서 다뤄졌을 가능성이 있다.

   
▲ 윤석열 여주지청장 ⓒ'KBS'

이와 관련, 검찰 출신인 금태섭 변호사는 안행부의 징계 요구에 대해 “먼지털이식 조사를 한 것으로 법무부와 검찰이 보면 볼수록 한심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금 변호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06년 검찰에 있을 때 언론에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을 기고했는데 그 일로 검찰이 감찰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하려 했으나 하지 못하자 대검찰청 감찰부가 내 재산등록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내 계좌를 조회하기도 했다”며 “검찰 지휘부에서 뭐라도 흠집을 잡으려고 이 잡듯 뒤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금 변호사는 “확증은 없지만 윤석열 검사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다”며 “있는 재산을 숨겼다면 모르겠지만 (윤 지청장이) 채무를 잘못 적은 것이고 더구나 작년에 결혼한 부인 명의의 재산인데 이 시점에 언론에 ‘밝혔다’는 식으로 보도돼 석연치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만약 정말 윤 검사에게 흠집을 내려고 한 일이라면 정말 법무부와 검찰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한탄할 수밖에 없다”며 “검사를 상대로 ‘어떤 건수 없을까, 망신 줄 일 없을까’하는 식으로 뒤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일반인을 상대로는 오죽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 내부에서도 정부의 ‘정치적 탄압’에 이은 ‘흠집내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김선규 검사는 검찰 내부게시판 ‘이프로스’에 ‘국정원 수사팀에 대한 정직, 감봉 등 징계건의를 철회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윤 지청장 등에 대한 대검의 징계 청구를 비판했다.

김 검사는 “짧은 검찰 생활 동안 이번과 같은 ‘검찰 조직에 불명예를 스스로 덮어쓰는 결정’을 본 적이 없다”며 “어느 누구도 국정원 수사팀이 여든, 야든, 정권이든지 눈치를 보지 않고 좌고우면하지 않으면서 수사를 진행했고,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 수사팀이 했던 압수수색, 체포영장 청구 시 보고는 했으되, 결재는 받지 않고 한 행위가 과연 다른 사람들의 눈치나 보면서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한 것 보다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사로서 의문”이라며 “국정원 수사팀에 대한 대검 감찰본부의 징계건의는 철회되어야 하고 오히려 검사로서 소신 및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저버린 채 ‘법과 원칙’에 위반된 결정과 지시를 한 사람들이 징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검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지휘부와 수사팀 간에 일어난 논란과 관련한 감찰 결과를 11일 발표할 예정이다.

대검은 보고 누락과 절차 위반 등을 들어 수사팀장이었던 윤 지청장에게는 정직을, 함께 사건을 수사해 온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에게는 감봉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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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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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정원 2013-11-11 12:46:28

    오죽하면 젊은 검사들이 반발을 할까요. 정당하고 권력에 편중됨이 없는 멋진 검찰이되주세요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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