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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JTBC 화면 캡처> |
경찰이 4번째 시도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21일 기각했다.
JTBC에 따르면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주요 사건에 검사가 법정에 나오지 않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법조계에서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된 가운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와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과 피의자의 나이와 경력 또 가족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제 와서 피의자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게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3차례, 2차례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 구속영장 심의를 신청했고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으며 검찰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1월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및 관저 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경호처 내 부당한 인사 조치, 대통령실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 지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고 있다.
영장에는 윤 대통령이 ‘주요 공검’으로 적시됐으며 지난 1월 15일 윤 대통령이 체포된 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명령 거부했던 사람들 다 죽여버리겠다’ 말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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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JTBC 화면 캡처> |
JTBC에 따르면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영장 심사는 2시간도 안 돼 끝났으며 경찰 수사팀만 참여했고, 검찰에선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한 사건이라도 중요한 사건에 대해선 참여했다. 김성훈 차장 사건은 윤 대통령이 공범으로 적시됐고 김건희 여사와도 관련이 큰 사건이다.
법조계에서도 이처럼 중요한 사건에 법률로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법원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을 사실상 포기한 건 아쉬움을 넘어 이해하기 힘들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JTBC는 전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에 “징계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러라고 헌법에서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을 준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도 “경찰의 신청을 계속 반려하다가, 영장심의위에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자, 검사가 서류를 법원에 넘기고는 법정엔 들어가지도 않은 것”이라며 “내란공범이 아니면 이렇게 할 이유가 있을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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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JTBC 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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