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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장자연, 단순 자살 아냐.. 공소시효 25년으로 변경해야”‘장자연 사건 수사기간 연장’ 靑청원 43만 돌파.. 참여연대 “진상조사단 활동기한 연장해야”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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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15  16:37:31
수정 2019.03.15  16: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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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윤지오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 씨 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활동기한 연장을 촉구했다. ⓒ 김영우 기자

‘故 장자연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13번째 증언에 나선 배우 윤지오 씨가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기간을 연장 해달라고 호소했다.

윤 씨는 15일 오전, 전국 1033개 시민단체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장자연 사건은) 단순 자살이 아니라고 보고 수사에 들어가면 공소시효가 25년으로 늘어난다”고 강조하며 진상조사단 활동기한 연장을 통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자리에는 ‘김학의 사건’ 피해자 A씨도 함께 했다. 그는 “지난해 검찰 과거사위가 꾸려져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했지만, 조사팀은 처음부터 내게 ‘희망을 갖지 말라’고 했다”며 “검찰의 요구대로 진술과 증거를 가져갔지만, 부족하다는 말뿐이었다. 지금도 답답한 마음”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살고 싶다. 더 이상 권력의 노리개가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장자연 사건’과 ‘김학의 사건’을 재조사 중인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달 말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다.

검찰과거사위는 지난 12일 “추가 활동기간 연장 없이 현재 기한인 이달 31일 안에 대상 사건 조사와 심의 결과 발표를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차례 연장된 위원회와 진상조사단 활동을 또다시 이어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 것.

관련해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검찰권 오남용 사건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있을 때까지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의 활동이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며 “법무부는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의 활동기한을 충분히 보장하고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씨 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특히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최근 민갑룡 경찰청장이 최초 수사 당시 명확하게 김 전 차관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 있었고 이 역시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밝힌 만큼, 그 당시 불기소 처분했던 검사들의 부실수사, 은폐 의혹은 철저히 조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지오 씨의 용기 있는 증언으로 사건 해결의 새로운 실마리가 드러난 고 장자연 씨 사건도 마찬가지”라며 “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는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수원지검장 차동민, 임정혁 성남지청장, 형사3부 김형준 부장검사, 주임검사도 조사하여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장자연 사건’과 ‘김학의 사건’을 “사법 권력과 사회적 위력을 독점한 남성 권력자들에 의해 여성의 인권과 존엄이 유린되고, 그 진상규명조차 수차례 좌절되고 은폐되어 온 사건”이라고 규정하고는 “부실하고 미흡한 진상조사가 또 다시 반복되어서는 인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진상조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활동시한이 오는 31일로 임박해 있는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에 대해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시한 연장 조치를 당장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고 장자연 사건 수사기간 연장 및 재수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은 15일 오후 4시30분 현재 43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상호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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